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는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, LH가 해당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. 아래에서는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청년전세임대주택

1. 자격 조건
공통 조건
- 연령: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자.
- 소득 및 자산 기준: 소득과 자산 기준은 순위별로 다르며, 자세한 내용은 아래 순위별 자격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순위별 자격 조건:
- 1순위:
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청년.
- 보호대상 한부모가구의 청년.
-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.
- 보호종료 아동 및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.
- 월평균소득 70%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.
- 2순위:
-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인 청년.
- 3순위:
-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를 초과하는 청년.
대학생:
- 신청일 현재 타 시·군 출신으로,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무주택자.
취업준비생:
-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,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:
- 대학 또는 고등·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,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.
-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 중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.
2. 지원 내용
전세금 지원 한도:
- 일반형:
- 수도권: 최대 1억 2천만 원.
- 광역시(세종시 포함): 최대 9천 5백만 원.
- 기타 도 지역: 최대 8천 5백만 원.
- 쉐어형:
- 2인 거주:
- 수도권: 최대 1억 5천만 원.
- 광역시(세종시 포함): 최대 1억 2천만 원.
- 기타 도 지역: 최대 1억 원.
- 3인 거주:
- 수도권: 최대 2억 원.
- 광역시(세종시 포함): 최대 1억 5천만 원.
- 기타 도 지역: 최대 1억 2천만 원.
- 2인 거주:
임대 조건:
- 임대보증금: 전세금의 5%.
- 월 임대료: 잔여 전세금에 대한 연 1~2%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.
임대 기간:
- 최초 2년 계약이며, 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최대 6년(대학생) 또는 4년(취업준비생)까지 거주 가능.
3. 신청 방법
- 모집 공고 확인:
- LH 청약센터(apply.lh.or.kr)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.
- 온라인 신청:
-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서류 제출:
- 신청 후 안내에 따라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.
- 주택 물색 및 계약:
-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,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찾아 임대인과 협의합니다.
- 선정 후 30일 이내에 주택을 물색해야 하며, 기간 내 주택을 찾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합니다.
- 입주:
-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, 해당 주택에 입주합니다.
4.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
제출 서류
- 신분증 사본.
-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예정증명서(대학생의 경우).
- 졸업증명서 또는 중퇴증명서(취업준비생의 경우).
- 가족관계증명서.
- 주민등록등본.
-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.
주의사항
-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?
- 임대보증금은 전세금의 5%이며, 월 임대료는 잔여 전세금에 대한 연 1~2%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.
Q2. 쉐어형 주택은 무엇인가요?
- 쉐어형 주택은 2인 또는 3인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로, 각자의 독립된 공간을 가지면서 공용 공간을 공유하는 주택 유형입니다.
Q3. 주택 물색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?
- 임대인과의 협의 시 LH의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설명하고, LH와의 전세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임대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.
Q4. 임대 기간 연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
-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, 자격 요건을 충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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